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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약처,가짜‘100% 과일 농축액’제조업자 검거

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하였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15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하였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기 안성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하였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내역

연번

업체명

관련자

위반내용

1

디제이비엔에프

(충남 천안시)

○○

○○

사과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740, 34억 상당)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2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

(충북 음성군)

○○

배농축과즙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274, 11억 상당)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관계 서류 허위 작성

3

다미에프엔에프

(경기도 안성시)

○○

생강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6, 38억 상당)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 위반 (30, 7억 상당)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4

건우에프피

(충북 진천군)

○○

○○

대추농축액분말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2, 28억 상당)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5

가린한방

(충북 음성군)

○○

○○

식물혼합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38, 2억 상당)

6

조은푸드텍

(충남 천안시)

○○

유통기한 263일 경과한 자색 고구마 페이스트제품 식품 제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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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