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새파랑(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52번길)이 수입 판매해온 '엘코스파워 피에이치씨 플러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오늘(3일)부터 12월2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새파랑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고시한 '카탈라아제'를 사용한 화장품 '엘코스파워 피에이치씨 플러스'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