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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론칸델라, 덴마크 기업 엘립스 인수 발표

세계적인 IPL 및 레이저 기술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멀티 애플리케이션, 멀티 테크놀로지 기기 사업 분야 입지 강화

세계적인 미용 기기 회사인 시네론칸델라(Syneron Candela)는 다양한 의료와 피부 미용 치료에 사용되는 복합 펄스 광(IPL) 및 레이저 기반 플랫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덴마크 의료 기기 회사 엘립스(Ellipse)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약의 재무 관련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프리 크라우스 시네론칸델라 최고경영책임자는 "시네론칸델라는 엘립스 인수를 통해 멀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네론칸델라가 보유한 업계 최고의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기술은 의사들로부터 크게 인정 받고 있으며 이제 신뢰도 높은 IPL 기술과 결합하게 되었다"면서 "엘립스 플랫폼들은 완벽하게 확장 가능한 멀티 애플리케이션, 멀티 테크놀로지 기기를 통한 미용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는 전세계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과학, 성과, 신뢰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엘립스가 당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엘립스 제품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인 임상 결과가 뒷받침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술을 구현한다는 당사의 약속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엘립스의 핵심 제품에는 제모 뿐만 아니라 혈관 및 착색 병변 치료를 위한 멀티 애플리케이션, 멀티 테크놀로지 IPL 및 Nd:YAG 플랫폼인 노르들리스가 있다. 노르들리스는 또한 피부 재생을 위한 1550 나노미터 급 분획 핸드피스를 제공한다. 기타 제품 중에는 피부 재생에 사용되는 비절제 분획 레이저 시스템뿐만 아니라 피부 회춘, 안면 정맥 관리 및 제모에 사용되는 IPL 온리 시스템이 들어 있다. 엘립스의 셀렉티브 웨이브밴드 테크놀로지(SWT®)는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천분의 일 초 이하의 펄스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파장을 투사하고 목표 부위에 정확한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투사하기 위해 독특하게도 모든 IPL 핸드피스에 듀얼 필터링을 적용하고 있다. 제이콥 킬데가드 라센 엘립스 최고경영책임자는 "시네론칸델라와 힘을 합치고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뻗어 있는 시네론칸델라의 영업망, 우수한 임상 결과, 고품질 및 혁신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기술 플랫폼을 판매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랜 동안 시네론칸델라를 사용한 피부과 전문의로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마이애미피부레이저연구원 의료 담당 원장/설립자 질 웨이벨 박사는 "엘립스 IPL 플랫폼을 사용하고 이를 모든 피부 처치를 위한 근본 기술로 생각하고 있는 나는 시네론칸델라가 이제 완벽한 스펙트럼의 광,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솔루션을 전세계 의사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 피부과 의사로서 레이저 수술 및 피부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크리스틴 디에릭스 박사는 "시네론칸델라와 엘립스 양사는 그들 각자의 분야에서 의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이라면서 "양사의 통합을 통해 환자 치료를 개선해주는 기기 혁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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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