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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미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유포해도 처벌"

최도자 의원, 피해자 신체 직접 촬영한 행위 아니면 처벌 못하는 입법미비 보완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월 17일,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가 늘고 있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하여 이러한 범죄를 꼭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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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