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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회원사를 위한 합리적 상조 기반 마련

엘비라이프㈜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20일 엘비라이프㈜와 상조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회원사 임직원을 위한 상조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엘비라이프㈜는 전기공사공제조합 자회사로 조합원 복리후생을 위한 합리적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제약협동조합 조합원사 임.직원도 동일한 조건으로 상조서비스를 받게된다.


조용준 이사장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합리적 가격조건과 정성스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상례를 치뤄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심리적 위안과 비용적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합리적인 상조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인 복리후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업무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는 회원사 임직원이 엘비라이프㈜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할인, 미사용 항목 환급, 후불제 이용, 1회용품 및 상주용 물품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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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