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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체바이오파마, 화학 요법과 관련된 조주위염에 대한 2b 단계 연구 결과 발표

VBP-926 (새로운 비수성 이동체 내 국부 포비돈 요오드) , 3단계 임상 시험의 토대 마련

피부과와 안과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부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임상 단계 바이오제약 회사 벨로체바이오파마[Veloce BioPharma, LLC ("벨로체")]는 화학 요법에 관련된 조주위염 즉 화학 요법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손톱 주위의 고통과 염증의 국부 치료를 위한 새로운 DMSO 용액 안에 희석된 포비돈 요오드에 대한 2b 단계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발표했다.


복수의 병원에서, 무작위적인, 이중맹검법으로, 이동체를 제어하는 2b 단계 연구는 화학 요법과 관련되어 조주위염에 걸린 102명의 대상자 내의 이동체에 대항하는 두 가지 VBP-926(1% PVP-I, 2% PVP-I) 용액의 안전성, 내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VBP-926 (2%)에는 조주위염의 고통 단계를 개선하는 주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BP-926은 종전에 보고된 일련의 사례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용액 모두에서 잘 작용하였으며 염증이 생긴 손톱의 형태와 증세가 모두 개선되었다.


벨로체의 피부과 프로그램 사장 겸 디렉터이며 의사인 카라 카프리오티 박사는 "이 시험은 VBP-926 2% 용액의 임상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면서 "우리는 VBP-926을 3단계 개발로 이동시키고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증세를 목표로 하는 제품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있다. 화학 요법에 관련되어 발생한 조주위염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함에 대처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요구이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부 치료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b 단계의 결과 농도가 더 높은 VBP-926가 주요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용액은 치료 이전 대비 치료 이후에 조주위염 고통 단계의 변화에 따라 손톱 상황의 개선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p=.0003). 치료에 관련된 어떤 심각한 역효과도 보고되지 않았다. 치료가 중단되었을 경우 경미한 통증의 역효과와 증세의 악화가 발생했다.


슬로안케터링기념암센터의 피부종양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본 시험의 주임 연구자인 마리오 라쿠튀르 박사는 "화학 요법에 관련된 조주위염은 암 치료에서 흔히 생기는 부작용이며 환자의 삶과 항암 치료 관리의 질을 저하시킨다"면서 "이번 연구는 고농도의 VBP-926 용액이 조주위염의 고통 지수를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흥미롭다"고 말했다. 라쿠튀르 박사의 연구에 필요한 자금은 벨로체바이오파마가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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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