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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체바이오파마, 화학 요법과 관련된 조주위염에 대한 2b 단계 연구 결과 발표

VBP-926 (새로운 비수성 이동체 내 국부 포비돈 요오드) , 3단계 임상 시험의 토대 마련

피부과와 안과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부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임상 단계 바이오제약 회사 벨로체바이오파마[Veloce BioPharma, LLC ("벨로체")]는 화학 요법에 관련된 조주위염 즉 화학 요법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손톱 주위의 고통과 염증의 국부 치료를 위한 새로운 DMSO 용액 안에 희석된 포비돈 요오드에 대한 2b 단계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발표했다.


복수의 병원에서, 무작위적인, 이중맹검법으로, 이동체를 제어하는 2b 단계 연구는 화학 요법과 관련되어 조주위염에 걸린 102명의 대상자 내의 이동체에 대항하는 두 가지 VBP-926(1% PVP-I, 2% PVP-I) 용액의 안전성, 내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VBP-926 (2%)에는 조주위염의 고통 단계를 개선하는 주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BP-926은 종전에 보고된 일련의 사례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용액 모두에서 잘 작용하였으며 염증이 생긴 손톱의 형태와 증세가 모두 개선되었다.


벨로체의 피부과 프로그램 사장 겸 디렉터이며 의사인 카라 카프리오티 박사는 "이 시험은 VBP-926 2% 용액의 임상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면서 "우리는 VBP-926을 3단계 개발로 이동시키고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증세를 목표로 하는 제품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있다. 화학 요법에 관련되어 발생한 조주위염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함에 대처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요구이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부 치료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b 단계의 결과 농도가 더 높은 VBP-926가 주요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용액은 치료 이전 대비 치료 이후에 조주위염 고통 단계의 변화에 따라 손톱 상황의 개선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p=.0003). 치료에 관련된 어떤 심각한 역효과도 보고되지 않았다. 치료가 중단되었을 경우 경미한 통증의 역효과와 증세의 악화가 발생했다.


슬로안케터링기념암센터의 피부종양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본 시험의 주임 연구자인 마리오 라쿠튀르 박사는 "화학 요법에 관련된 조주위염은 암 치료에서 흔히 생기는 부작용이며 환자의 삶과 항암 치료 관리의 질을 저하시킨다"면서 "이번 연구는 고농도의 VBP-926 용액이 조주위염의 고통 지수를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흥미롭다"고 말했다. 라쿠튀르 박사의 연구에 필요한 자금은 벨로체바이오파마가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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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