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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슘 유출과 피폭 위험 있는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X-ray식으로 바꿔야

76%는 제조년도 10년 이상 된 것, 안전 및 조사의 정확성 위해서라도 교체 시급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참고로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한 혈액 내 T-림프구가 수혈받은 환자의 정상조직을 공격하는 것으로 발병률은 0.5% 미만이지만 치사율은 100%로 현재까지 치료방법은 없으며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외국의 경우 세슘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감마선식 대신 X-ray를 사용(Non-radioactive resource of X-ray)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로 교체중이다.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또한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non-radioactive 대체 장비로 교체중이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하여,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ray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도자 의원은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기기”라며,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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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