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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슘 유출과 피폭 위험 있는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X-ray식으로 바꿔야

76%는 제조년도 10년 이상 된 것, 안전 및 조사의 정확성 위해서라도 교체 시급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참고로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한 혈액 내 T-림프구가 수혈받은 환자의 정상조직을 공격하는 것으로 발병률은 0.5% 미만이지만 치사율은 100%로 현재까지 치료방법은 없으며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외국의 경우 세슘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감마선식 대신 X-ray를 사용(Non-radioactive resource of X-ray)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로 교체중이다.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또한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non-radioactive 대체 장비로 교체중이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하여,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ray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도자 의원은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기기”라며,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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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