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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 당국, 전자담배 흡연율 파악 못하고 있어

최도자의원,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실태 파악하고 대책 마련해야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의 확산속도가 전염병 수준이라며 전자담배 전면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결과, 담배갑의 경고그림 강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및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성인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정책 자료 작성 및 근거구축, 경고그림 제작·관리 및 효과 평가, 근거자료 구축 및 확산, 금연정보시스템 DB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전자담배 확산과 관련한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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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