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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 당국, 전자담배 흡연율 파악 못하고 있어

최도자의원,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실태 파악하고 대책 마련해야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의 확산속도가 전염병 수준이라며 전자담배 전면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결과, 담배갑의 경고그림 강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및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성인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정책 자료 작성 및 근거구축, 경고그림 제작·관리 및 효과 평가, 근거자료 구축 및 확산, 금연정보시스템 DB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전자담배 확산과 관련한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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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