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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멸시효 완성된 구상금 채권 총 1,953건 138억원에 달해

최근 5년간 미징수된 구상금 채권은 565건 45억원, 연금공단은 구상금 채권 징수에 더욱 철저해야

최근 5년간 미징수된 구상금 채권은 565건, 45억원에 이르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한 구상금 채권도 108건 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상금은 891건에 대하여 70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징수 완료된 것은 326건, 25억 5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65건, 45억원은 미징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은 총 1,953건으로 금액은 무려 138억 700만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한 구상금 채권은 108건, 7억 5,000만원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구상금 채권 총액이 약 70억원이므로, 대략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못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앞당겨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성실하게 구상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며,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끝까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 및 징수현황>

(2018.0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생

징수

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91

7,062

326

2,551

565

4,511

2018.8

유족연금

58

292

4

9

54

283

장애연금

32

268

4

47

28

221

90

560

8

56

82

504

2017

유족연금

94

496

13

38

81

458

장애연금

64

634

14

156

50

478

158

1130

27

194

131

936

2016

유족연금

103

695

28

144

75

551

장애연금

60

661

21

241

39

420

163

1356

49

385

114

971

2015

유족연금

100

655

46

193

54

462

장애연금

83

909

46

524

37

385

183

1564

92

717

91

847

2014

유족연금

91

576

26

89

65

487

장애연금

66

701

45

453

21

248

157

1277

71

542

86

735

2013

유족연금

76

514

30

151

46

363

장애연금

64

661

49

506

15

155

140

1175

79

657

61

518

자료: 국민연금공단(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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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