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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간(肝)다’ 캠페인

지역사회 간 건강 및 C형간염 청정지역 모범 사례 발굴 위해 구례군과 MOU 체결

대한간학회(이사장 양진모)가 10월부터 C형간염 퇴치 위한 검진∙치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구례군 지역주민 3천 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간학회가 간(肝)다-청정구례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대한간학회가 간(肝)다’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지자체와 연계해 주민 대상 간 건강 교육 및 C형간염 진단, 치료를 지원하는 C형간염 퇴치사업이다. 만성 C형간염은 혈액 매개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70~8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나 간병변증과 사망률 2위 암인 간암, 간 이식의 주요 발병 원인이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어, 검진을 받지 않으면 방치하기 쉬운 질환이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C형간염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지역 사회에 직접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C형간염 청정지역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검진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포문을 열었다.


전라남도 구례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 시설이 많지 않아 보건의료 지원에 적합하고, C형간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어 선정됐다. 구례군은 최근 지역 자체적으로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진행하여, 2명의 양성 환자를 발견한 바 있다.


대한간학회는 본격적인 ‘대한간학회가 간(肝)다-청정구례 만들기’ 사업에 앞서 10월 20일(간의 날) 구례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C형간염 검진이 이루어지는 2018년 10월부터 C형간염 확진 환자가 완치되는 2019년 4월까지 구례군 지역 주민 약 3천 여명 대상 검진 및 치료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의 시작으로 대한간학회와 구례군은 10월 15-19일 간 구례군 주민 약 350명을 대상으로 사전 B, C형간염 및 간기능 검사, 빈혈 검사를 실시했으며, 간의 날인 20일에는 구례군 주민 대상 간 건강 강좌, 간 건강 진료 및 고위험군 대상 간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이후 12월까지 약 2,700명(섬진강 유역 4km 범위 내 주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와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판정자 대상 RNA 확진ㆍ초음파 등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종 검사 결과 C형간염 확진 환자 대상으로 다양한 기관을 통해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C형간염은 현재 경구약으로 8~12주 치료하며 치료성공률이 높아 완치에 가까운 치료가 가능하다.


대한간학회 양진모 이사장은, “C형간염의 국내 추정 환자는 약 30만 명이나 아직 검진받지 못한 환자가 약 23만~25만 5천 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무증상인 C형간염은 바이러스 전파 시 지역사회 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검진을 통한 치료와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WHO에서 2017년 이래 C형간염 검진 대상 기준을 제정 발표해 이 기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연령의 출생 코호트로 국가검진에 연계해 검진 시 비용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C형간염은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통해 퇴치가 가능한 질환임을 환기시키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C형간염 사업에 적극적인 구례군과 함께 청정 구례를 만들어 주민들의 간 건강을 지키고 모범 사례를 선보이고 지역 사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한간학회가 간(肝)다-청정구례 만들기’ 사업은 대한간학회 주최, 전남 구례군 보건의료원 주관, 한국간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의료지원재단 후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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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