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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건강관리... 비용 아닌 투자 패러다임으로 혁신해야"

서울의대,환경재단,‧한국소비자연맹,한국건강학회 공동 조사 결과 ‘과도한 업무’와 ‘형식적 건강검진’이 가장 문제로 대두

서울의대(학장 신찬수)‧환경재단(이사장 최열)‧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는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 “기업의 직원건강관리체계”에 관한 주제로 일반국민(1,200명, 면접설문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기업 직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점수가 ‘10점 만점에 6.2점’(최악 0점, 최상 10점)에 불과했으며, 가장 부족한 부분은 과도한 업무 방지 및 건강검진 측면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건강관리 평가 필요성에 공감(94.8%), 방식은 ‘건강 관련 평가지수 공개 의무화(36.4%)’, ‘제품/서비스에 평가인증 마크 부착(27.3%)’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 기여 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19.5%)’, ‘우수기업에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16.8%)’ 순으로 선호했다.


건강친화 환경촉진을 위한 법률제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대다수(93.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또한 매우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15개 권역별(제주 제외) 기업의 직원건강관리 수준이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자체도 기업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 및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의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직장건강관리체계 국회토론회’에서 원혜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학계, 언론, 소비자단체,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직장 건강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연구를 진행한 윤영호 교수는 “하버드 보건경제 연구팀에 의하면 기업의 건강관리 투자는 1달러당 의료비용 3.27달러와 결근 2.73달러의 절감효과로 나타난다고 밝혔듯이. 직원의 건강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 원천인 직원을 위해 일회성의 건강검진이나 일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건강 악화로 인한 직접 비용 외에도 결근율 감소 등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산성이 오르고, 직원과 고객도 만족한다”라고 말하며,  “미국은 2008년부터 그리고 일본은 2016년부터 도입하고 있듯이 정부나 기업들이 작업장건강지수를 활용해 기업의 건강관리체계를 평가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우선순위에 건강투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원의 건강관리 평가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94.8%) 찬성하고 있듯이 ‘건강 관련 평가지수 공개 의무화’, ‘제품/서비스에 평가인증 마크 부착’, ‘건강 기여 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 ‘우수기업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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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