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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이하

최도자 의원, “일자리 예산의 43%인 10.2조만 실제로 일자리 만들어, 절반 이상은 구직자 지원예산” 주장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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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