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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경부종양학회,두경부암 바로알기 캠페인 개최

 대한두경부종양학회(회장 최은창)는 11월 17일 오후 5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소회의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두경부암 바로알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경부암은 뇌와 눈을 제외한 얼굴 점막, 즉 입 안, 코, 인두, 후두, 침샘, 부비동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우리나라 두경부암 발생빈도는 전체 암의 약 2.1%로 낮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코 내시경을 통해 진단하고 해부학적으로 어려운 수술 보다는 효과가 좋은 방사선으로 치료한다. 전문가들은 적철한 치료로 90% 이상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두경부암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하면 예후가 좋지만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두경부종양학회는 두경부암의 조기발견 중요성을 전 국민적으로 알리고자 2015년부터 매년 ‘두경부암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비인후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이 비인강암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치료 후 영양 및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아울러 비인강암 이해도를 돕고자 이 질환을 겪은 환우들의 수기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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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