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7℃
  • 흐림강릉 8.3℃
  • 흐림서울 8.8℃
  • 박무대전 6.4℃
  • 흐림대구 10.6℃
  • 울산 8.4℃
  • 박무광주 7.6℃
  • 부산 9.5℃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수능 앞두고 복통, 설사 등 과민성 대장 증후군 주의 해야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 될 수 있어 과식 보다는 자주 소식하며 바른 식습관 필요

수능을 앞둔 이모(18)양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구들과 학원을 가기 전 과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대들이다 보니 매운 떡볶이, 쫄면 등 맵고 짠 분식에 달콤한 후식까지 더해주면 잠시나마 시험의 압박감이 사라지고 했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자 결국 복통과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계속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모양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장 내시경이나 엑스선 검사로 확인되는 특정 질환은 없으나 식사, 스트레스 후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장애를 동반하는 만성적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복통이 심하지만 배변 후에는 호전되는 특징이 있고 전체 인구의 약 7~15%정도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안고 지내는 경우다 많다.

 

정상훈원장(동탄시티병원) 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젊은 사람, 특히 20세 전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잦은 트림과 전신 피로,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기능적 장애일 뿐 큰 병과는 연관이 없다.”며 “단 체중 감소, 혈변, 빈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거나 50세 이상에서 처음 증상이 생긴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 복부 CT검사, 소장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수능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하기 위해 지금부터 장운동 활성화에 효과적인 걷기를 틈틈이 하고 잡곡밥과 지방이 적은 우유나 육류,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며 시험 당일 도시락도 이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음식은 정해진 시간에 먹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음식은 되도록 천천히 먹고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입안의 소화 효소가 섞여 들어가 소화가 더 잘되기 때문.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예방법으로 좋으며, 가장 큰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이는 것도 장을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원장은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더불어 과식을 피할 것”을 당부하며 “혹 중요한 일을 앞두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장의 예민도를 떨어뜨리는 진경제, 부피형성 완화제의 약물 치료가 가능하며 약간의 신경안정제를 보조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