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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준보육비용 조사 3년마다 실시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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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