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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개정안,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가능조항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당시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 결과 지난 9월 경찰청에서는 대응․수사매뉴얼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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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