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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악성종양 치료에 한양방 융합연구 적용...새로운 치료법 개발 기대

경희의료원, 효과적인 치료법 없는 ‘진행성 및 재발성 자궁육종’, 계지복령환을 복용 등 적극 시도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김성수) 한방여성의학센터 교수진과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경희의과학연구원은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와 협업을 기반으로 악성 여성 생식기 질환인 ‘자궁육종’의 치료법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궁육종은 자궁암의 약 3~7%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하지만, 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존율이 낮은 악성 종양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약 50% 이상의 재발률을 보이며 원격 전이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현재 확립되어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다른 연조직의 육종과 마찬가지로 외과적인 절제술일 뿐이다. 

이번에 진행된 융합연구 주제는 ‘계지복령환이 자궁육종세포 SK-UT-1B의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Apoptotic effect of Gyejibokryunghwanon uterine sarcoma cells)으로 여성·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지복령환이 자궁육종세포(SK-UT-1B)의 증식 억제와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계지복령환은 자궁육종세포(SK-UT-1B)의 세포 생존율을 낮춰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여줬다. 

교신저자인 황덕상 한방여성의학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수술 이외에 정립되지 않은 자궁육종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종 진행성 난치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치료법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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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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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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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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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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