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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최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 논문은 ‘조기에 중재술을 시행하는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혈색소와 중성구와 림파구 비율을 이용한 조기 위험도 평가(Early Valuable Risk Stratification with Hemoglobin Level and Neutrophil to Lymphocyte Ratio in Patients with Non-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Having an Early Invasive Strategy)’라는 제목으로 2018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7권 1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6,1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환자 중에서 혈색소가 남자 13mg/dL, 여자 12mg/dL 이하인 빈혈의 경우와 중성구/림파구 비율이 4.42 이상인 경우에 심장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응급실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 수치만으로도 신속하게 환자의 예후를 평가할 수 있게 돼 임상에서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에 매우 가치 있는 연구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KAMIR)의 총괄책임자인 정명호 교수는 현재까지 235편의 KAMIR 논문을 발표해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해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과제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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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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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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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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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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