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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건강안전망 구축 7개 사업 선정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제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 및 센터를 대상으로 병원 내부 공모를 거쳐 5개부서 7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어린이․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의료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추진될 7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전라북도 내 독거노인대상 노인성질환의 조기검진과 교육 사업(노인보건의료센터) △전라북도 의료기관 감염관리 능력을 위한 향상 사업(호흡기전문질환센터) △장애인구강건강증진사업(장애인구강진료센터)  
△찾아가는 음성언어치료 서비스-더드림(이비인후과)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유⦁소아 난청 조기 검진 서비스 사업(이비인후과) △다문화 가정자녀 언어교정사업(소아청소년과) △학동기 소아청소년에서의 당뇨병 조기 발견 및 관리 사업(소아청소년과)이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병원 내 진료교수들 중심으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돼 진행하며 지역사회 및 로컬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교육청, 보건소 및 지역센터들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상자 중심의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별로 초기검진은 무료로 시행을 하며, 검진에 따른 세부결과 질환에 따라서 병원에서 연계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련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중심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하고 있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를 잇는 의료체계를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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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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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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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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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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