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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기승...환자 유인·알선, 파격 특별할인 등 거짓·과장광고 拔本塞源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포함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를 비롯해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이른바 불법의료 광고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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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복수 동반한 진행성 암 환자 ..."장·방광·복수액 미생물 및 면역 환경" 규명 암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복강 내에 체액이 축적되는 ‘악성 복수’가 발생한다. 복수가 과도하게 쌓이면 복부 팽만,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악성 복수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미생물학적·면역학적 특성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윤진아 교수 연구팀은 장, 방광, 복수액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악성 복수의 미생물 군집과 면역 환경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총 6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악성 복수가 있는 환자군(20명)과 없는 환자군(46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환자의 장, 방광, 복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과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시행하여 미생물 다양성과 면역세포 분포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복수액 내 미생물 부하는 매우 낮아 대부분이 무균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장 및 방광 내 미생물 군집은 복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염증 유발 세균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아(Clostridia) 및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Gam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