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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신임 원장에 김선준 교수

전문성 극대화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어린이병원 신임 원장에 소아청소년과 김선준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어린이병원장 임기는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어린이병원 신임 원장인 김선준 교수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미국 시카고대학과 조지아의과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전북대병원 교수회장·한누리병원학교장·소아청소년과장, 대한소아과학전북지회장, 대한소아신경학회 호남지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선준 신임 원장은  “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병원으로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부합하는 의료시스템 운영을 통해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병원으로 지역 사회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정책교류, 희귀 난치병 진료센터의 활성화, 의료공공성 강화 및 개발도상국 의료진 교육, 선진장애인 전문병원과 교류 등을 통해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내의 특화기관 중의 한 곳인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병원으로 우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4번째로 2013년 6월 11일 개원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어린이병원에는 6개과(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이비인후과) 외래 진료실과 각종 검사실 및 입원실(일반병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소아 중환자실)을 구비해 호남지역 거점 어린이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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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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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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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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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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