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7.2℃
  • 구름조금서울 14.9℃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1.7℃
  • 구름조금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8℃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2.9℃
  • 구름조금경주시 11.2℃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바이오이즈, 나노입자 압타머 약물 개발 특허출원… 장점 극대화

특허 출원 제조방법을 통해 항암제도 경구투약제제로 생산 가능해져 환자 복지 개선에 기여

압타머 기반 정밀의료기업 ㈜바이오이즈(대표 김성천)가 지난달 22일 압타머 약물의 나노입자화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대체 항체 또는 chemical antibody로도 불리는 압타머(aptamer)를 이용한 약물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항체 대체 약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압타머는 체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체내에 주입하면 항체에 비해 불안정하여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바이오이즈는 이러한 압타머 약물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노입자화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압타머 약물을 나노입자화 할 경우, 체내에서 약물의 방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각종 분해 효소로부터 압타머를 보호하여 약물의 효율성과 체내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상의 제조방법을 활용하면 항암제의 경구투약도 가능해져 환자의 치료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이즈 김성천 대표는 “압타머의 나노입자화는 압타머-항암제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며 “바이오이즈의 나노입자 압타머 약물이 상업화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이즈는 중국 의료 전문 투자업체와 중국 전역에 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을 논의 중이다. 이는 바이오이즈의 진단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압타싸인(AptaSign®, 체외진단다중지표검사)의 글로벌 상업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의가 오가는 중국 투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1조 2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의료 전문 투자사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