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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수호 교수, 여성 질환 로봇수술 건수 많은 이유 있었네

절개 부위, 출혈량, 합병증 감소 등 수술 결과 환자들 만족도 높아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가 지난해만 134건의 로봇수술을 집도해 다빈치 Xi 단일 시스템을 보유한 전국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 중 3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도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절개 부위 및 출혈량, 합병증 감소 등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정수호 교수에게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정 교수는 부인과 암수술, 전자궁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등을 로봇으로 수술한다. 

로봇수술은 기존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집도 의사의 손 떨림이 적고, 10~15배 확대된 시야에서 수술을 진행해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해당 부위만 세심하게 잘라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술 부위의 출혈 및 통증, 신경손상 합병증을 줄이고,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는 “예를 들어, 자궁근종절제술은 자궁을 보전하면서 근종만 절제한 후 정교하게 봉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자궁근종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깊을 경우, 복강경 수술로는 봉합의 정밀도나 세밀함의 한계로 향후 임신 시 자궁파열의 위험이 높아 개복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복 수술은 흉터가 크게 남아 미용 면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로봇수술은 더 큰 근종을 제거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임여성인 경우 기존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가임능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 0.8cm의 작은 구경으로 수술해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 미용 면에서도 우수해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우리 병원 로봇수술의 약 50%가 암 환자로 경인지역 중증환자 치료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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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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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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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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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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