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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실험실 구축 의료기관,전남대 등 5곳 선정

병원과 창업기업 간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9년 개방형실험실 구축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과 창업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개방형실험실 사업은 병원의 우수한 연구역량 및 인프라와 연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험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 선정에서 전남대병원은 우수한 연구역량과 의생명연구원 등 풍부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이 주효했으며,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과 컨소시엄을 통해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과 운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임상의-기업 간 협력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병원-기업 간 활발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이뤄져 바이오메디컬 산업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은 혁신적 기술이 있어도 병원과의 접근이 쉽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재정적 부담도 컸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임상의와의 협업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기획부터 제품판매에 이르는 기술실용화 전 과정에 걸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SCI 논문 총 편수와 1인당 SCI급 논문실적에 있어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 이어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19개의 기획사업단 운영과 GIST 및 전남대 MD-PhD 간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양측에 임상시험센터와 전임상실험실을 구축하고 있어 제품개발 시 병목지점인 (전)임상시험의 니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기업입주 및 지원이 가능한 차세대 졍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개방형실험실 사업은 향후 3년간 국비 8억원이 지원되며, 개방형실험실 이용 기업은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에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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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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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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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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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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