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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내장학회, 2019 세계녹내장주간 ‘녹내장, 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캠페인

녹내장에 관한 이해 증진 위해 전국 44개 병∙의원에서 강연회 개최

한국녹내장학회(회장 김창식, 충남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는 2019년 세계녹내장주간(World Glaucoma Week, 2019)을 맞아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녹내장 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를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세계녹내장주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녹내장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세계녹내장협회(WGA)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WGPA)가 주관해 매년 3월 둘째 주에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학회 등 여러 기관의 주도로 녹내장을 알리기 위해 전개되어 오고 있다.


한국녹내장학회는 올해 ‘녹내장 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를 주제로 젊은 녹내장 환자 조명 및 인식증진을 위해 제작한 포스터와 안내문 등의 홍보물을 전국 주요 병∙의원 안과에 비치하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44개 병∙의원의 한국녹내장학회 회원들이 직접 녹내장에 관심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 혈액 순환 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결손이 진행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현재 국내 녹내장 환자의 약 17%는 40세 미만으로, 2012년 약 11만 4천명에서 20017년에는 약 13만 4천명으로 40세 미만 녹내장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녹내장은 특별히 눈에 띄는 증상이 있지 않아 초기 발견이 어렵다. 실제로 20-30대 녹내장 환자들은 건강검진 혹은 시력교정수술을 위해 안과에 방문해 질환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근시인 경우 시신경과 주위 조직이 약해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안과 진료를 통해 녹내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녹내장은 초기에 발견한다면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를 통해 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


김창식 한국녹내장학 회장(충남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는 “세계녹내장주간을 맞아 특히 증가하고 있는 젊은 녹내장 환자의 조기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회 회원들과 함께 ‘녹내장 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녹내장은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이지만, 초기 단계에 발견해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녹내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녹내장학회는 3월 한 달 동안 녹내장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전국 44개의 병∙의원에서 강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연회는 녹내장에 관한 설명과 질의 응답 및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강연회 개최 병∙의원의 명단은 한국녹내장학회 홈페이지(koreanglaucom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연회는 별도의 등록비나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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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