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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심부전... 시급한 대책 필요

심부전학회, 질환 교육 및 심부전 등록 사업 등 통해 심부전 인식 개선에 앞장

 대한심부전학회(회장 최동주, 이하 심부전학회)가 3월 18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학회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심부전 현황과 심부전 등록 사업 등 학회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부전학회는 지난해 3월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에서 대한심부전학회로 공식 출범해 ‘심부전 정복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심부전 질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신미승 교수가 심부전 질환 및 국내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김응주 교수가 대국민 심부전 인지도 조사 결과와 2019년 심부전 바로 알기 캠페인을 소개했다.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유병수 교수의 학회 활동 소개가 이어졌다.


신미승 교수는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심장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낮고, 반복되는 입원과 응급실 방문 등으로 인해 단일 심장질환 중 의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된다”며, “심부전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심부전 환자 수 역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부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1달간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하인 약 47%만이 심부전의 올바른 정의를 알고 있었다.


응답자 10명 중 약 4명(35%)은 심부전을 정상적인 노화 증상으로 오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명 중 1명(21.4%)만이 생애 심부전 발생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 급성 심부전 퇴원 후 1년 내 약 20%에 이르는 높은 사망률과 재입원율에 대해서는 각각 16%, 18%만이 정확히 인지하는 등 대다수가 심부전에 대한 질환 정보 부족과 질병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심부전 인지도는 심부전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군인 65세 이상의 고령층, 동반질환이 있는 군에서 더욱 떨어져 증상 발현 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심각성을 더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응주 교수는 “조사 결과 심부전 질환과 위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 연령별, 소득 또는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인지도가 달라 이를 고려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심부전 예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병수 교수는 “실제로 심부전은 사망 및 재입원율이 높고, 향후 암보다 더 위중한 질병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환자 통계 등 구체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전국 50개 기관, 2만 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제 3차 심부전 등록 사업을 통해 심부전 치료 변화 등 국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심부전학회 회장 최동주 교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환자 수와 의료비 부담으로 향후 국가 의료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부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실질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학회는 앞으로도 심부전 질환 교육, 대국민 사업, 학술 교류 등에 집중해 심부전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국내 심부전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심부전학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심부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자가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심부전 주간인 3월 마지막 주 동안 전국 28개 병원에서 ‘심부전 바로 알기’ 시민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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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