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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제10회 환자안전의 날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지난 3월12일, 14일, 19일 총 3회에 거쳐 원내 강당에서 <확인했나요 그대, 환자확인 톡투유>를 주제로‘제10회 환자안전의 날’을 개최했다.

QI실에서 주관하는 ‘환자안전의 날’행사는 낙상사고를 비롯한 환자안전 사고 및 감염사고 등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환자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환자확인과 관련 된 국내외 오류사례를 살펴보고 환자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QI실에서 제작한 환자안전사례 동영상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맞추는 퀴즈쇼 형식으로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퀴즈쇼가 끝난 후 환자확인 중요성애 대해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어 일산백병원 교직원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산백병원 서진수 원장은 “바쁜 근무시간에도 ‘환자안전의 날’에 참여해준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번 환자안전의 날은 국내외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일산백병원이 환자안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백병원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위해 QI실과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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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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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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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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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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