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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교수, 의료기기 美·中 특허권 경희대 기부

2016년 국내 특허권 기부에 이어 올해 美·中 특허권도 이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가 직접 개발한 의료기기 ‘척추체간 케이지’의 국내 특허권에 이어 미국·중국 특허권도 경희대학교에 기부했다.

조대진 교수는 지난 2016년 척추체간 케이지를 직접 개발해 국내 특허(기능특허 1015245320000, 실용신안 디자인 3007790460000, 상표등록 4020140008018)를 등록했다. 미국(US 9,788,976 B2)과 중국(第2451088號)에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2018년 특허권을 취득했다.



기존에는 전방용, 후방용, 측방용 등으로 구분된 케이지를 사용해 수술을 진행했다. 조대진 교수는 이를 하나로 통합해 수술 시 척추의 정면, 후면, 측면 방향에서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게 개발해 효용성을 높였다. 또한 척추뼈에 접촉성을 높이기 위해 미끄럼 방지수단을 부가 형성했다. 독특한 디자인과 창의성, 편리성, 의료비용과 소모품 절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5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의료기술 우수개발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조대진 교수가 개발한 척추체간 케이지는 '추체간 유합술'에 사용된다. 추체간 유합술은 퇴행성 척추질환 수술에서 디스크를 제거해 그 자리에 ‘케이지’와 같은 인공 디스크를 삽입, 뼈가 붙도록 하는 수술법이다. 쉽게 설명하면, 수술 시 디스크가 있는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뼈와 뼈 사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다. 추체간 유합술은 퇴행성 척추질환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술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조대진 교수가 개발한 케이지의 활용성이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특허 기부에 이은 해외 특허 기부에 대해 조대진 교수는 “나 혼자서 개발한 것이 아닌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개발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의학 발전을 위해 후학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외 특허권도 기부를 결정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원 측은 “조대진 교수가 국내특허권을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기부 및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2017년부터 상용화되어 척추 수술 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특허를 통해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척추 변형·척추 재수술에 관한 우수한 수술 결과와 새로운 수술법 개발로 40여편에 가까운 논문을 국제학술지 SCI(E)에 발표해 국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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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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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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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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