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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 활동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지혜를 빌려, 손쉬운 홈페이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 및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는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4월 10일(수)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에서 발족했다.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 Two Track으로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월 1회 주어지는 미션을 통하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개선사항 도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 및 감사장이 주어진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이번 모니터링단을 통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국민의 시선에서 점검하고, 국민의 지혜를 빌려 개선점을 찾아 나감으로써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도출된 개선사항이나 의견은 각 콘텐츠 담당부서와의 환류(피드백)를 통해 연내 실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거듭날 것이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국민 홈페이지·모바일 앱 서비스에 대한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기관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홈페이지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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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