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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독거 어르신과 봄나들이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 적극 전개

JW그룹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나눔 활동을 펼쳤다.


JW그룹 공인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의왕레일파크에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장애·독거노인들을 위한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JW홀딩스, JW중외제약 등 JW그룹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JW한마음봉사단아 참가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곁에서 돌보며 자연학습공원을 산책했다.


또 4인 1개조로 왕송호수 둘레(4.3㎞)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에 올라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정담을 나눴다.

이종훈 중외학술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거동이 불편해 평소 야외활동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을 17년째 후원하는 등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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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