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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내장비만, 심뇌혈관 질환 위험... 미세먼지 노출되면 더 악화"

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연구팀, 건강검진 수진자 1,417명 분석, 미세먼지+내장지방,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혈관 기능장애

  각종 성인병의 대표적 원인인 복부 내장비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세먼지(PM10)가 고혈압 위험을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박진호·국립암센터 김현진 연구팀은 복부비만 수준에 따른 대기오염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6-2014년,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해 복부 CT 검사를 한 성인 남성 1,417명의 내장 및 피하 복부지방 단면적을 측정했다. 또한 수진자들의 주소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에어코리아 측정소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조사했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약 10μg/㎥ 증가하면 수축기 140mmHg 또는 이완기 90mmHg 이상인 고혈압 가능성이 약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단면적 200cm2를 초과하는 복부 내장지방을 가진 사람은 약 1.7배 더 늘어났다. 100cm2 이하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고혈압 증가영향은 없었고, 피하지방은 미세먼지와 고혈압과의 연관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혈관에 염증 반응을 통해 고혈압과 관련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장애가 발생한다. 또한 지방세포는 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활성산소종을 생산하는데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 축적과 더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현진 박사는 “미세먼지 노출과 내장지방 세포가 결합되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더욱 더 활성화되면 결국 고혈압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복부 내장지방이 많은 성인이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되면 고혈압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진호 교수(가정의학과)는 “복부 내장비만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각종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다. 미세먼지 노출은 해당 질환을 발병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며 “평소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과 함께 복부 내장지방 감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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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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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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