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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호스피스센터’ 개소식



아주대병원(병원장 한상욱)은 4월 19일 본관 아주홀에서 ‘권역호스피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상욱 병원장, 박준성 기획조정실장, 임상현 진료부원장, 최진혁 교수, 서은정 간호본부장, 경기도 내 유관기관 대표자 및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하여 아주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의 첫 발걸음을 축하했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권역 내 호스피스사업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상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 국가정책 참여 ▲ 호스피스 관련 교육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권역 내 전문기관을 위한 응급시술 및 고난이도 시술 연계 ▲ 말기 환자의 현황 및 진단, 증상치료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권역 내 유관기관 대표자가 참석하는 첫 권역정례 회의를 가졌다.

이현우 권역호스피스센터장(종양혈액내과)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실무자들은 환자와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앞으로 어려운 일, 행복한 일 모두 함께 나눠주시고, 센터 또한 여러분들의 동반자로써 함께 나아가는데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2011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독립병동형 완화의료병동을 설치하였고, 2016년 '가정형 호스피스' 및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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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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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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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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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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