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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협력병원 간담회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광주 및 근교 지역 협력병원 간담회를 지난 2일 웨딩그룹위더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진료협력센터(실장 주재균 대장항문외과 교수) 주관으로 열리는 협력병원 간담회는 지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1·2차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협력병원 600곳 달성 이후 첫 모임으로, 지역협진체제 구축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과 나주·담양·장성·화순·창평 등 근교지역, 전북지역 의료기관의 원장과 실무자 그리고 이삼용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후 7시부터 1·2부로 나뉘어 2시간 동안 열린 간담회는 1부 우수협력병원 감사패 증정,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보고에 이어 2부 만찬과 친목도모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의시간에는 상당 수의 참석자들이 지역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이날 광주굿모닝병원·화순성심병원·에스웰요양병원에 협력병원 감사패를 전달했고, 광주참병원·말바우엘병원·보은병원·대중병원·으뜸요양병원·엘리암요양병원·백세요양병원에는 협력병원 명패와 협약증서를 전했다.

현재 전남대병원 협력병원은 총 606곳(1차 병원 293곳, 2차 병원 313곳)이며, 지역별로 광주권 320곳, 전남권 232곳, 전북권 23곳 등이다.

이삼용 병원장은 이날 “전남대병원의 협력병원 구축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활기를 띄고 있다” 면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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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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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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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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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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