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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선별급여 적용

선별 급여 약제 대상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은 30%로 줄어들 예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대표: 마스지마 케이타)은 엑스탄디가 5월 20일부터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1차 치료에 선별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엑스탄디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1·2차 치료 모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에 따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엑스탄디 사용 시 환자 부담금은30%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전성수 교수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기존의 화학항암요법의 부작용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제의 급여가 절실했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엑스탄디의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엑스탄디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n=1,717)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국가∙무작위∙이중눈가림 3상 임상인 PREVAIL 연구를 통해 생존 연장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임상 결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엑스탄디와 LHRH agonist 투여 시 LHRH agonist 단독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23%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비(HR) = 0.77 [95% CI, 0.67-0.88])


엑스탄디는 안드로겐과 안드로겐 수용체의 결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핵 내 유입과 DNA 전사도 억제하여 안드로겐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6월 도세탁셀 치료 경험이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2차)에 대한 적응증으로 허가 받았다. 이후 해당 적응증에 2014년 11월 위험분담계약제 환급형을 통해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은 후 올해 2월 재계약 체결을 통해 2023년 1월까지 연장된 바 있다.


2015년 5월에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1차)에 대한 적응증을 허가 받았고, 2019년 5월부터 해당 적응증에 선별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엑스탄디는 2019년 2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0CRPC)에도 적응증이 추가됐다.


한편, 엑스탄디는 메디베이션이 개발한 뒤 2016년 M&A 계약이 성사되면서 화이자가 판권을 획득, 현재 미국에서는 아스텔라스와 화이자제약이 공동 프로모션하고 있다. 국내 판권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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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