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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하고 징수기간 늘어난다"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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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임직원 건강관리 맞춤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 론칭 대웅(대표 윤재춘)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에 참가하여,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웅 헬스케어는 ▲힐리언스 코어운동센터, ▲선마을, ▲웰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들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대사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대웅 헬스케어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문제, 정신 건강, 대사 질환 관리 등 임직원 건강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솔루션은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유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임직원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웅 헬스케어 솔루션은 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임직원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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