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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 사용 ‘혼합강낭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랑부랑(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강낭콩 등 다른 농산물과 혼합하여 ‘혼합강낭콩(농산물)’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6. 26.’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농랑부랑

(경기도 안산시)

혼합강낭콩

2025. 6. 26.

1kg

71kg

경기도 안산시


식약처는 경기도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는 식용 가능한 농산물인 ‘밤콩’과 생김이 유사하여 이와 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품정보

제품사진

제품명: 혼합강낭콩

 

판매업체(소재지):

농랑부랑(경기도 안산시)

 

내용량: 1kg

 

포장일: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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