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랑부랑(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를 강낭콩 등 다른 농산물과 혼합하여 ‘혼합강낭콩(농산물)’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 6. 26.’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 포장일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농랑부랑 (경기도 안산시) | 혼합강낭콩 | 2025. 6. 26. | 1kg | 71kg | 경기도 안산시 |
식약처는 경기도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피마자씨’는 식용 가능한 농산물인 ‘밤콩’과 생김이 유사하여 이와 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품정보 | 제품사진 | |
• 제품명: 혼합강낭콩 • 판매업체(소재지): 농랑부랑(경기도 안산시) • 내용량: 1kg • 포장일: 2025.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