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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재택의료와 완화의료’ 심포지엄 개최

재택 완화의료 사례 및 사전돌봄계획 경험 공유...돌봄 체계 구축 논의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오는 18일 13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서울대어린이병원 지하1층 CJ Hall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는 돌봄-재택의료와 완화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재택의료는 병원이 아닌 환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로, 집에서의 질병관리와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완화의료는 생애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치료 접근이다. 두 분야는 환자가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존엄하게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재택의료와 완화의료의 협력 지점에 주목해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센터장 김범석)와 공공진료센터(센터장 조비룡) 합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집에서의 편안한 임종을 가능케 하는 재가(在家)임종과 사전돌봄계획의 실제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재가임종: 병원에서 집까지의 여정’ 주제로 ▲대만 가정형 완화의료의 경험(Wei-Min Chu 대만 Taichung Veterans General Hospital 교수) ▲국내 병원 기반 재택의료와 재가 임종의 실천(이선영 서울대병원 재택의료클리닉 교수) ▲지역사회에서의 재택의료와 재가 임종(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천된 재택 완화의료 사례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루게릭병 환자의 집과 병원 사이 여정 함께 걷기: 사전돌봄계획’ 주제로 ▲루게릭병의 경과에 따른 중대한 의사결정의 순간들(최석진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사전돌봄계획(김예진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발표가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사례로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가정의학과)은 “병원이 아닌 삶의 공간에서 환자와 가족이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임상의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한 목표”라며 “특히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재택 기반 돌봄을 어떻게 확장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장(혈액종양내과)은 “루게릭병처럼 병의 경과에 따라 의사소통이 점차 어려워지는 환자의 경우, 사전돌봄계획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조기에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으로 완화의료와 재택의료가 협력함으로써, 생애 말기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누구나 사전 등록 및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한다(https://youtube.com/live/ejJGgnSBIIU?feature=share). 사전등록은 포스터 QR코드 및 URL(https://forms.gle/SibYoywCHk6huBjw6)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석자에게는 의료사회복지사협회 교육평점 2점이 부여된다.

문의: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Tel: 02-2072-3354, E-mail : 15020@snu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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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