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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우루사, 위 절제 후 담석예방 효과 입증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우루사 300mg 임상결과 공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의 대표적인 UDCA 전문의약품 ‘우루사 300mg’의 임상시험 결과가 지난 5월 1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국제 소화기학회 DDW(Digestive Disease Week)에서 구두 발표됐다. 우루사 300mg은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의 간기능 개선,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환자에서의 담석예방의 적응증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번 발표에서 대웅제약은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에게서 담석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선보여 학회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 절제술을 시행한지 2주 이내인 위암 환자 521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위약군과 우루사 300mg군, 우루사 600mg군으로 진행한 결과, 12개월 이내 담석이 형성된 시험대상자의 비율이 각각 16.67% (25명/150명), 5.30% (8명/151명), 4.27% (7명/164명)로 우루사 300mg 군, 우루사 600mg군에서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예방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020, p=0.0005) 

발표를 진행한 이상협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는 “우루사가 1일 1회 투여만으로 위암 환자의 위 절제술 후 담석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우루사가 위암환자들의 재수술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 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UDCA 처방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상협교수는 국내에서 지난 4월 개최한 췌장담도학회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Best 구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의 담석 유병률은 일반인 담석 유병률 2%에 비해 1년 내 13-17%, 5년 내 20% 이상으로 일반인 대비 약 10% 이상의 높은 수준에 달한다. 또한,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수술시간의 증가, 수술부위 유착 등으로 개복술로의 전환률 및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즉,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담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동시에 질병 진행 시 수술 및 내시경 치료과정에서도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원천적으로 담석 형성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위암 환자의 수술 합병증 및 그로 인한 위험을 줄인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세계적 권위의 학자들이 모이는 가장 큰 규모의 소화기학회인 미국 DDW에서 우루사의 새로운 임상시험 결과를 알릴 수 있어 우리나라 의약품 우루사의 가치가 높아진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써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우루사 300mg의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환자에서의 담석예방’에 대한 적응증 추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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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