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안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9군데 외과계학회가 국회의 '수술실 폐쇄 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움직임과 관련 "반대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학회는 "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신 마취 중인 수술 환자의 경우 신체의 노출은 불가피하므로 개인의 신체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CCTV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의료 외적인 관계자들도 관여하게 되므로 해킹이나 복제, 불법 유출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로로든 영상이 유출됐을 경우 이는 비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의 질 저하의 문제다. 직접 수술을 하는 많은 의사들이 수술장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의료진들의 인권문제다. 이는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기에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근무현장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 모두 기록되며, 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 적극적인 수술보다는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학회는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계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외과 수련제도를 변경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황을 타개하려는 여러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외과의들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