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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일임상정형외과 합동연구회 개최



한일임상정형외과합동연구회는 한국과 일본의 정형외과의사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료시스템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2013년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매년 양국이 번갈아서 주최하였는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여 한국주최로 한국측에서는 41인, 일본측에서는 24인이 참석하였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주제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서 양국의 의료전달체계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고, 특히 성공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한국 측에서는 초음파 영상 유도하 신경블록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대퇴경부 골절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본의사들은 한국측이 발표한 초음파 영상 유도하 신경블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마취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표현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금번 정부 요청으로 ‘대퇴경부 골절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던 과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치료지침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 이미 이러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제한하고 치료비 삭감 등의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을 듣고 우려를 표현하였다.


심포지엄 후 기념촬영과 함께, 만찬을 통해서 양국의 우정을 나누었으며 내년에는 제8회 합동연구회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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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