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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부,의료법 위반 의사 늦장 행정처분" 논란

최도자의원,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는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받아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 ‧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현황

(단위 : )

구분

자격정지

면허취소

합계

2016

449

49

498

2017

462

36

498

2018

411

46

457

합계

1,322

131

1,453

* 의사 수(치과의사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행정처분결정 이후 처분개시 소요 기간 (단위 : )

행정처분 소요기간

90일 이하

91일 이상~

180일 이하

180일 이상

평균

의사 수

720

564

164

97.3

* 의사 수(치과의사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관련 행정처분 대표 사례(5)

 

면허

종별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시행

일자

처분시작

일자

차이 

사유

의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2016-09-27

2017-06-01

247

기존환자 진료 안정 및 병원직원(17) 정리 등 사유

의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2016-10-25

2017-11-01

372

병원정리(환자, 시설 등), 직원(12) 정리 등

의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2017-05-04

2017-12-01

211

행정처분 불복 및 진료환자 안정성 등 이유

의사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2018-01-19

2018-10-01

255

신변정리 및 병원정리

의사

법 제8조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면허취소

2018-10-04

2019-04-01

179

기존 환자 치료 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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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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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기반 혁신치료제, 급여 지연은 생명 지연”…한국혈액암협회,국회에 신속 결정 촉구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가 치료제가 있음에도 보험 급여 지연으로 담도암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고 있다며,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담도암 환자의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허가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급여 지연과 제한적 적용으로 상당수 환자가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른 고위험 암종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 환자들은 황달과 담즙 정체로 인한 염증, 고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리며 배액관 삽입과 반복적인 입·퇴원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 유지까지 어려워지고, 가족 역시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떠안는 상황에 놓인다. 문제는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약제가 이미 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의 병세는 악화되고, 치료 가능 시점은 점점 좁아진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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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미생물 불균형, 자가면역·대사성 질환 발병 위험 높여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 새해 건강관리 계획과 식습관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는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의 핵심 기관인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큰 면역 기관 ‘장’,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 중요장(腸)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뿐 아니라 체내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 점막은 신체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으로 전체 림프구의 약 70~75%가 집중돼 있으며, 외부 항원에 대한 방어와 면역 반응을 동시에 조절한다. 특히 장 점막 면역계는 장내 미생물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면역 균형을 유지한다. 단쇄지방산, 2차 담즙산 등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은 면역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효과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절한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오신주 교수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염증 반응 억제와 대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유해균과 유익균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유익균의 장 점막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면역 조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 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