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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경영혁신을 위한「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개최

사회공헌, 자원개방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4일(목) 원주 인터불고호텔(원주 반곡동)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 내부 4인)으로 구성하여 ’18년도에 출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사평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HIRA 혁신계획은 국민안전과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확대강화되었다. 특히, 사업 계획과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원주시민안전관리협의회 주태한 회장,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 등을 추가 위촉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홍보 채널 및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홍보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참여위원회 김수경(원주소비자시민모임) 위원장은 “국민에게 유용한 심사평가원의 국민서비스 및 정보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하여 심사평가원이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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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