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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계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단속으론 한계...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현미경 심사'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 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 병원의 척결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지는 오랜된 일이다.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 받고 있는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이같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암암리에 병.의원을 경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이 "짭잘하기' 떼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속만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33(개설 등) ①⋅② (생 략)

33(개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3조의2에 따른 시··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시··구 또는 시·도의 제28조에 따른 각 지부 등의 의료인 등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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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임직원 건강관리 맞춤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 론칭 대웅(대표 윤재춘)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에 참가하여,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웅 헬스케어는 ▲힐리언스 코어운동센터, ▲선마을, ▲웰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들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대사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대웅 헬스케어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문제, 정신 건강, 대사 질환 관리 등 임직원 건강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솔루션은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유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임직원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웅 헬스케어 솔루션은 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임직원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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