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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계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단속으론 한계...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현미경 심사'

최도자 의원,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 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 병원의 척결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지는 오랜된 일이다.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 받고 있는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이같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암암리에 병.의원을 경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이 "짭잘하기' 떼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속만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켜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 5,49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33(개설 등) ①⋅② (생 략)

33(개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3조의2에 따른 시··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시··구 또는 시·도의 제28조에 따른 각 지부 등의 의료인 등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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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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