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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자의사회 총회 " 조직확대 위해 의대생에게 개인회원 자격 부여...합의점 못찾아"

100주년 기념식 및 차기 회장 선출, 박경아 직전 세계여자의사회 회장의 특별 강연 등 한국 회원들 활발한 민간 외교

세계여자의사회(MWIA,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지난 26일 오전 9시 (현지시각) 뉴욕 브루클린 브릿지 메리어트호텔에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세리머니 및 본회의 (Plenary session)가 개최되었다. 오프닝 세리머니는 미국의 로로 박사 (Dr. Mary Rorro) 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과 회원국의 국기가 단상에 배치되어 제 31차 세계여자의사회 총회 및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본회의 (Plenary session)는 지난 세계여자의사회의 지난 100년간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자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3명의 전, 현직 회장들이 세계여자의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소감과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박경아 직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은 197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50년간 세계여자의사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친 기간의 역사를 조명하며 한자리에 모인 세계여의사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앞으로의 도전의식을 고취시켰다.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는 김찬주, 박선화, 백은주, 백현욱, 윤석완, 이찬화, 정우희, 홍순원, 황규리 회원 등은 각각 연제를 발표하여 여러 참가자들과 활발한 학술 교류를 가졌다.

또 크게 Global Health / Gender Equity / Work-Life Balance, Preventing burnout 의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건강 및 양성 평등에 대한 최근 이슈, 의사로서뿐 아니라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어 차기 세계여자의사회 회장으로 나이지리아의 느와디노바 박사 (Dr. Eleanor Nwardinobi) 가 선출되었으며, 차기 사무총장으로는 현재 북미지역 회장인 미국의 머시 박사 (Padmini Murthy)로 결정되었다. 느와디노바 박사는 3년전 비엔나 총회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회장에 낙선한 과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향후 3년간 활발한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여 많은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재무이사 선출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중국여자의사회의 정식 인준 및 가입 여부, 개인회원 자격의 기준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에 대해 참가 회원들 간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과대학생으로까지의 개인회원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차후 조직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 변화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총회를 마친 후 한-미 친선 도모를 위해 재미한인여의사회원들과의 만찬 모임이 총회장 인근 레스토랑 ‘퀸 마리’에서 열렸다. 이 만찬 모임에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이화여대 의과대학 등을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한 여의사 회원(강이숙욱, 김성자, 김영숙, 김은지, 백원희, 서귀숙, 손인경, 송덕자, 이은례, 임김혜경, 장신옥,  지능자, 최영자) 13명은 지난 2011년 미국 드렉셀의과대학을 졸업한 교포 여의사 김은지씨 등이 초대되었으며, 베트남의사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응우엔 티 쑤이엔(Nguyen Thi Xuyen)씨와 응우엔 티 응옥 중(Nguyen Thi Ngoc Dung)씨도 함께 자리하여 한-베트남  여의사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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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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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으로 드러낸 탈모치료 시장의 민낯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대거 적발하면서 탈모 치료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탈모 치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장·허위 광고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전 영역에서 만연해 있다는 점은 국내 탈모치료 시장이 여전히 ‘규제와 신뢰’의 경계선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 허가된 탈모치료제, 사실상 제한적현재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탈모 치료용 의약품은 극히 제한적이다. 경구용으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외용제로는 미녹시딜 성분이 사실상 전부다. 이들 성분은 수십 년간 임상 근거를 축적해 왔으며,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에 한해 치료 효과가 검증된 약물로 분류된다.반면, 온라인 시장에서 난무하는 ‘탈모샴푸’, ‘발모 에센스’, ‘레이저 탈모치료기’ 상당수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의료기기·공산품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두피 환경 개선이나 보조적 관리 수준의 기능만 허용될 뿐, 탈모 치료나 예방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식약처 단속은 이 같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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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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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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