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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토탈 재활시스템 구축

소아재활치료센터 확장 및 호흡재활치료실 개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이 소아재활치료실을 확장하고, 지역내에서는 최초로 호흡재활 전문치료실을 개설하여 토탈재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호흡재활치료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완화와 운동능력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정서적 활동을 확대시키는 치료이다. 주로 만성폐질환성질환이나 폐암, 기관지확장증,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흉곽의 병변 등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명유지를 위해 기관을 절개했거나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중환자에게도 처치가 가능하며, 수술 후 합병증예방과 근지구력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날 개소식에서 민병훈이사장은 “호흡재활은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치료인 만큼 호흡재활치료실 개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확충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330병상, 500여평 규모의 5개 전문재활치료실에서 중추신경계재활치료, 근골격계재활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는 물론 로봇재활치료, 소아재활치료, 격리재활치료, 호흡재활치료를 하는 토탈 재활시스템을 갖춘 김해지역 최고의 전문재활병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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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옹호에 빈틈 없나 돌아 봐야 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의사의 죽음은 “의사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투명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서 후배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고인은 그 3년을 버텼다. 면허를 잃고 병원을 닫은 뒤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자녀 진학 포기라는 현실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면허만 다시 주어진다면, 의료 취약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 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 어떤 충분한 설명도,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었다. 두 번째 거부 이후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 한 차례 생을 포기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