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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5년에 1번씩 정대장내시경 검사 받아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19 ‘장(腸)주행 캠페인’ 진행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전훈재, 회장 김호각)는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2019 장(腸)주행 캠페인: 대장내시경 검사, 제대로 해야 암 예방까지 쭉!’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에 시작된 장(腸)주행 캠페인’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올해는 ‘대장내시경 검사, 제대로 해야 암 예방까지 쭉!’이라는 주제로 대장암을 조기 진단하고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50세 이상 및 대장암 고위험군 인구가 적극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번 ‘장(腸)주행 캠페인’ 기자간담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호각 회장(대구 카톨릭 대학병원)의 환영사로 시작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박선자 교수가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태일 교수가 ‘나에게 알맞은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의 주제로 발표했으며, 고려대 안암병원 진윤태 교수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자신이 언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및 효과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필수적인 장정결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한 ‘올바른 대장내시경 검사 가이드’를 공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50세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5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장에서 용종을 떼어냈다면 연령에 상관 없이 3년(고위험군) 또는 5년(저위험군) 후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장암은 가족력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연령에 상관 없이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이드’에서는 효과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장정결’ 팁을 소개한다.  대장내시경 검사 3일 전부터는 질긴 야채, 씨 있는 과일, 견과류, 잡곡, 해조류, 고춧가루 등이 섭취를 자제하고, 2일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흰 쌀밥, 두부 등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며, 1일 전에는 가급적 흰 죽이나 미음으로 식사를 하는게 좋다. 마지막으로 검사 12시간부터는 가능하다면 금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호각 회장은 “대장암은 80% 이상이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치료성적이 매우 좋다”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번 ‘장(腸)주행 캠페인’을 진행해 국민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장암은 국내 암 사망원인 3위이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 나라 대장암의 발병률은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에서 대장암 사망률(16.5명/10만명)이 위암 사망률(16.2명/10만명)을 추월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대장암 사망률(17.1명/10만명)과 위암 사망률(15.7명/10만명)의 차이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암으로 자리잡은 대장암의 주요 위험요인은 50세 이상의 연령,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비만, 흡연, 음주, 유전적 요인, 관련 선행 질환 등이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성공률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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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