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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암이라고 하지만...전립선암,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명 "검진 전무"

대한비뇨의학재단∙대한비뇨기종양학회 40대 이상 남성 600명 대상 전립선암 인식조사 , 미검진 이유 1위 ‘증상이 없어서’, 초기 증상 없는 전립선암 놓칠 수 있어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명이 전립선암 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 인식 증진을 위한 ‘블루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내 40대 이상 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발생과 검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대 이상 남성의 검진 경험이 적고, 검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질환과 검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남성암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간암을 제치고 우리나라 남성에게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었다.



83.3% 전립선암 검진 경험 無, 미검진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
응답자 중 83.3%(500명)는 전립선암 검진 경험을 한 번도 받은 적 없었으며, 3명 중 1명은 전립선암 검진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전립선암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전립선암 증상이 없어서(61.8%),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31.2%), ▲국가암검진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27.2%) 이었다(1, 2순위 중복 응답).


응답자의 절반은(50.2%) ‘자신에게 전립선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가족력이 없고(26.2%), 비뇨기 질환이 없기 때문(21.9%)이었다. 그러나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 남성 혹은 가족력이 있는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연 1회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한 전립선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전립선암 조기진단 위한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10명 중 9명이 몰라
전립선암의 선별검사법인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에 대해 응답자 중 9.7%(58명)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PSA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주로 사용되는 검사법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63.8%(383명)은 PSA검사 비용을 실제 비용인 1만원대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검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97.7%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포함 희망
전립선암은 국가암검진(위·유방·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폐암)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응답자 35%는 국가암검진에 전립선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전립선암 미검진 이유 3위 또한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줄 알았기 때문(27.2%)’이었다. 응답자 중 97.7%(586명)는 관련 정보 제공 후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할 것을 희망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전성수 회장(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은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전립선암의 조기검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고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셋째 주는 ‘전립선암 바로 알기 인식 주간’, 다양한 교육활동 펼쳐
매년 9월 셋째 주는 전립선암 인식 증진을 위해 지정된 ‘전립선암 바로 알기 인식주간’이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 바로 알기 인식주간을 맞아 전립선암 인식 증진 캠페인인 ‘블루리본 캠페인’을 시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대중교육 및 9월 16일부터 29일 까지 2주간 매일 오전 6시 28분에 TBS 교통방송(FM 95.1 MHz) 라디오 캠페인으로 전립선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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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