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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 기반 자살예방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3일(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함께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였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조사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고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로 실시되었다.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는 전국 38개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1,550명에 대한 대면조사로 진행되었다.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2018년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 유족 121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03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는 경찰청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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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