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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약제내성결핵 진단키트 개발 프로젝트 추가 선정

국내기업 바이오니아, LG화학, SK바이오텍, SD바이오센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참여한 5개 프로젝트 최종 선정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대표 김윤빈/RIGHT Fund: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und)는 바이오니아가 FIND(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국제결핵연구소(ITRC)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현장형 분자진단장비를 이용한 다제내성결핵 진단키트 개발 프로젝트’를 1차 투자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펀드는 결핵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약물내성결핵 환자의 진단 및 치료율은 25%에 불과하여, 기존의 결핵진단기기보다 재정적 부담은 낮으면서도 광범위한 결핵약제의 진단으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결핵진단키트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에 약 30분만에 결핵균 감염 여부와 함께 리팜피신을 포함한 여러 결핵약제들의 내성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약물내성결핵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바이오니아의 프로젝트에 라이트펀드는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라이트펀드 김윤빈 대표는 “새롭게 투자처로 선정된 바이오니아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여러 결핵약제에 대한 다제내성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기술이 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문제로 남아 있는 다제내성결핵의 간편진단 및 신속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니아 프로젝트가 추가선정됨에 따라 라이트펀드의 최종 1차 선정 프로젝트는 ▲LG화학의 기존 DTwP-HepB-Hib 혼합백신에 IPV(불활성화폴리오백신, 소아마비)를 추가한 6가 혼합백신 제조공정 개발, ▲SK바이오텍과 MMV의 오조나이드(ozonide) 성분을 기반으로 한 말라리아 신약의 저가생산공정 개발, ▲에스디바이오센서와 PATH의 차세대 G6PD(포도당-6-인산 탈수소 효소) 사전진단기구 개발, ▲유바이오로직스와 국제백신연구소, 하버드 의대의 신접합 콜레라백신 개발, ▲바이오니아와 FIND, 국제결핵연구소의 현장형 분자진단을 이용한 다제내성결핵 진단키트 개발, 이렇게 총 5건으로 약 100억의 투자금이 지원된다. 라이트펀드는 차기 투자 선정을 위해 올해 7월 2차 제안 공고를 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풍토성 혹은 신종 감염성 질환의 감염, 진행, 확산을 방지 혹은 완화할 수 있는 치료제, 백신, 진단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라이트펀드는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5개사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종근당, 제넥신) 그리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이 공동 출자하여 2018년 7월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라이트펀드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백신, 치료제, 진단기술의 개발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 프로젝트를 매년 선정해 2022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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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