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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제넥신과 동종유래 CAR-T 치료제 공동 개발 MOU

 ㈜툴젠(대표 김종문, KONEX 199800)은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과 제넥신이 개발중인 면역항암치료제 하이루킨-7을 이용하여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동종유래(Allogeneic) CAR-T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업무 제휴 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툴젠과 제넥신은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될 유전자 & 세포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지난 6월 통합법인 출범을 계획했으나 증시침체 및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합병 여부와는 별도로 양사는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이 차세대 핵심 면역항암제로 각광받을 동종유래(Allogeneic) CAR-T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공동개발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미 출시된 CAR-T 제품은 자가유래 세포만 이용 가능하여 생산비용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등의 한계가 명확하였다.


 툴젠의 원천기술인 유전자교정을 이용하면, 자가세포가 아닌 건강한 기증자에게 받은 T세포의 유전자를 교정한 뒤 대량생산하는 방식의 ‘Off-the-shelf(동종유래)’ CAR-T 개발이 가능하다. 동종유래 CAR-T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점인 비용적 측면 및 시간적 측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기대되어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다.


동종유래 CAR-T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타인의 T세포가 환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면역거부 반응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두 기업은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하여 CAR-T 세포에서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여 갈 계획이다.


제넥신이 개발중인 하이루킨-7은 체내 T 세포 발달 및 증식에 필수 성장인자인 인터루킨-7(Interleukin-7, IL-7)을 안정화시키고 동사의 기반 기술인 hyFc를 적용하여 체내 반감기 및 효력을 크게 증가시킨 T세포 증폭제이다.  암환자의 무너진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다른 면역항암제와도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어 이미 다양한 병용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CAR-T와의 병용에 있어서도 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툴젠과 제넥신의 관계자는 “공동개발의 방식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며 양사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존 CAR-T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동종유래(Allogeneic) CAR-T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양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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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복지부·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MOU …수출‧투자‧마케팅 지원 -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제약바이오 원팀’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와 함께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글로벌 지원 사업은 ‘원팀’ 체계로 통합·운영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협력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역량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공동 분석 ▲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 ▲해외 시장·기업 정보 조사 및 제공 ▲글로벌 전시회 연계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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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임금 삭감·규칙 위법 변경”…백중앙의료원 “근무체계 개편 따른 정당 조치”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원 측은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비롯해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동안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지난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변경됐다고 공지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